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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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20513
COTTON YARN ; NE 30/1 MELANGE YARN ; 100PCT CARDED COTTON NE 30/1 8PCT REACTIVE BLACK MELANGE YARN WAXED FOR KNITTING ON CONE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3호에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단사(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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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90
2016-04-07
2922499000
aceclofenac ; ; BP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페놀·아세탈·알데히드·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6
2016-04-07-
850511
50mm 매그스퀘어, 8000106 R5040 Magnectic Clamp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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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67
2016-04-07
390740
Polycarbonates, in primary form; HP-1000X P/G62249;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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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66
2016-04-06
9503003411
moore talk doll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45
2016-04-06-
848180
Test Coupling(34544034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또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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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46
2016-04-06
842199
WIRE CONDENSER(YWC-804H)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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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47
2016-04-06
8517625000
다목적실용위성6호(KOMPSAT-6)용 XTA(X-band Transmission Assembly)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3
2016-04-06-
8517703050
다목적실용위성6호(KOMPSAT-6)용 XAA(X-band Antenna Assembly)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4
2016-04-06-
8471800000
USB 3.0 Transfer cable, NEXT-JUC500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5
2016-04-06-
9022300000
XRB80N100X4392 ;; 80kV 1.25mA 100W ; CN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6
2016-04-06-
870829
REINF-DASH LWR MBR SD, LH ; 64319-2W5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29
2016-04-05
870829
LWR BEAM-BOLSTER ; M111EB9AA01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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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30
2016-04-05
291732
Di-2-ethyl hexyl orthophthalate; R.KOREA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7.32-1000호에서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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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22
2016-04-05
3907400000
Polycarbonates, in primary form; LT-122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3
2016-04-05-
843850
Machinery for the preparation of meat ; MG DOMINATOR 14/360B MIXER GRINDER ; U.S.A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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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54
2016-04-05
841221
Hydraulic cylinder; CYLINDER A - CAB TILTING(I3484200150) ; PR.CHNA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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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55
2016-04-05
8413509010
Plunger pumps ; ELEC PUMP A CAB TILT(I3487301960); PR.CHNA
o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56
2016-04-05-
950300
education wooden toy ; 엄마프로그램 4호 자석꾸미기 ; PR.CHNA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9
2016-04-05
900190
CAMERS LENS(9002.90) ; R.KOREA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 각종 재료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0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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