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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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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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11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9 | 2016-04-01 | ![]() |
| 420292101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0 | 2016-04-01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2 | 2016-04-01 | - |
| 7318152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3 | 2016-04-01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94 | 2016-04-01 | ![]() |
| 6212900000 | o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서스펜더(suspender)ㆍ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4 | 2016-04-01 | - |
| 9021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중략)…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8 | 2016-04-01 | ![]() |
| 903032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적 량의 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9 | 2016-04-01 | ![]() |
| 8438101000 |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베이커리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1 | 2016-03-31 | - |
| 760612 |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3 | 2016-03-31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에서 "제85류의 주 제8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4 | 2016-03-31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5 | 2016-03-3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3 | 2016-03-3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4 | 2016-03-31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5 | 2016-03-31 |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8 | 2016-03-31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1 | 2016-03-31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2 | 2016-03-31 | ![]() |
| 21061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6)에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3 | 2016-03-31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4 | 2016-03-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