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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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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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47 | 2016-03-3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52 | 2016-03-31 | ![]() |
| 85045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유도자“에 대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85 | 2016-03-31 |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86 | 2016-03-31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는 '매트리스 서포트·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거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중략)(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8 | 2016-03-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9 | 2016-03-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1 | 2016-03-31 | ![]() |
| 611529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115.2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5 | 2016-03-30 | ![]() |
| 5402340000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4호에 “폴리프로필렌제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6 | 2016-03-30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7 | 2016-03-30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8 | 2016-03-30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9 | 2016-03-30 | ![]() |
| 120799 | ?ㅇ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것 중에 “삼씨(Hemp seed)”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1 | 2016-03-30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2 | 2016-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63 | 2016-03-30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략)… 측정장치ㆍ전자ㆍ광전자 및 뉴매틱센서(자동여부 불문), 센서를 사용해서 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7 | 2016-03-3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6 | 2016-03-30 | - |
| 49030000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7 | 2016-03-30 | - |
| 4903000000 | ㅇ 본 물품은 아동용 그림책과 완구(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책의 책갈피에 끼워진 형태)가 소매용의 세트로 제시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통칙 해설 (Ⅹ)에서 '소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8 | 2016-03-30 | - |
| 9032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9 | 2016-03-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