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7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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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80 | 2016-03-30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1 | 2016-03-30 | ![]() |
| 8479899010 |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9 | 2016-03-29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0 | 2016-03-29 | - |
| 760429 |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4.29호에는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은 압연·압출·인발(引拔)·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1 | 2016-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2 | 2016-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3 | 2016-03-29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7 | 2016-03-29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제의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8 | 2016-03-29 | - |
| 392010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22 | 2016-03-29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3 | 2016-03-29 | ![]() |
| 845969 | ㅇ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닛 헤드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ㆍ보링ㆍ밀링ㆍ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을 절삭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4 | 2016-03-29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5 | 2016-03-29 | ![]() |
| 1006400000 | - 관세율표 제10류에는 '곡물'이 분류되고 있으며, 제10류 총설에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1006호에 “Broken rice, i.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26 | 2016-03-29 | - |
| 300290 |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7 | 2016-03-29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29 | 2016-03-29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30 | 2016-03-29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8 | 2016-03-29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9 | 2016-03-29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8 | 2016-03-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