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7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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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9 | 2016-03-28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0 | 2016-03-2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1 | 2016-03-28 | - |
| 9024809090 | 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 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목재·콘크리트·섬유 및 직물·지 또는 판지·고무·플라스틱·가죽 등 각종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3 | 2016-03-28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5 | 2016-03-28 | - |
| 3812104000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2.10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를, 제3812.10-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7 | 2016-03-28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8 | 2016-03-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5 | 2016-03-28 | ![]() |
| 2309901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7 | 2016-03-28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8 | 2016-03-2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9 | 2016-03-2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80 | 2016-03-28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7 | 2016-03-28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8 | 2016-03-28 | ![]() |
| 3925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1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 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고 하면서 (바)목에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 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8 | 2016-03-25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9 | 2016-03-25 | - |
| 730799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며 ㅇ 동 표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 부분품'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8 | 2016-03-25 | - |
| 7604210000 |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4.21호에는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은 압연·압출·인발(引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8 | 2016-03-25 | - |
| 76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4.29호에는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은 압연·압출·인발(引拔)·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9 | 2016-03-25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0 | 2016-03-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