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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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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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1 | 2016-03-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2 | 2016-03-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3 | 2016-03-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4 | 2016-03-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5 | 2016-03-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6 | 2016-03-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7 | 2016-03-25 | - |
| 870894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94소호는 '운전·스티어링 칼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8 | 2016-03-25 | - |
| 848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 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9 | 2016-03-25 | - |
| 843139 | - 관세율표 제8431호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0 | 2016-03-25 | ![]() |
| 121190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3 | 2016-03-25 | ![]() |
| 901813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율표 제90류 주 규정에서는 제8505호를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9 | 2016-03-25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1 | 2016-03-25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2 | 2016-03-25 | ![]() |
| 820713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2 | 2016-03-24 | - |
| 741110 | ○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동제의 관”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4류 주1의 아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4 | 2016-03-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5 | 2016-03-24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 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특정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 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 한다)과 크랭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6 | 2016-03-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7 | 2016-03-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8 | 2016-03-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