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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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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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8 | 2016-03-24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는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모델 레이저 프린터의 용지 공급부에 결합되어 인쇄용지를 급지할 때, 밴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 | 2016-03-23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 | 2016-03-23 | ![]() |
| 8414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2 | 2016-03-23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3 | 2016-03-23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4 | 2016-03-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5 | 2016-03-23 | - |
| 8460110000 | - 관세율표 제8460호는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6 | 2016-03-23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Ⅱ)는 '(B)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5)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7 | 2016-03-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8 | 2016-03-23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9 | 2016-03-23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0 | 2016-03-23 | - |
| 84159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과 사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 제15부의 비금속제 관이 분류되는 '제7303호 내지 제7306호','제7411호','제76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1 | 2016-03-2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을 분류하면서 그 가공방법을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건조 후 굽기 공정을 동반하여 해당호에서 배제되며,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13 | 2016-03-23 | ![]() |
| 5208210000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21호에 표백한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19 | 2016-03-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0 | 2016-03-23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5 | 2016-03-23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7 | 2016-03-23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8 | 2016-03-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9 | 2016-03-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