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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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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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0 | 2016-03-23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각속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차량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Electric Brake Control U…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01 | 2016-03-23 | - |
| 8531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4 | 2016-03-23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략)… 측정장치ㆍ전자ㆍ광전자 및 뉴매틱센서(자동여부 불문), 센서를 사용해서 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5 | 2016-03-23 | ![]() |
| 852869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06 | 2016-03-23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11 | 2016-03-23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2 | 2016-03-22 | ![]() |
| 3822002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8 | 2016-03-22 | - |
| 3822002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9 | 2016-03-22 | - |
| 160100 | -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10 | 2016-03-22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4 | 2016-03-22 | ![]() |
| 90189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 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8 | 2016-03-22 | ![]() |
| 902212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9 | 2016-03-22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 | 2016-03-21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3 | 2016-03-21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4 | 2016-03-21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5 | 2016-03-2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15 | 2016-03-21 | ![]() |
| 2920199090 |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20.1호에서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6 | 2016-03-21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7 | 2016-03-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