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7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0091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45 | 2016-03-21 | ![]() |
| 700992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트상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46 | 2016-03-21 | ![]() |
| 70193900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4호에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48 | 2016-03-21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56 | 2016-03-21 | ![]() |
| 262099 |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63 | 2016-03-21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68 | 2016-03-21 | ![]() |
| 84716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8 | 2016-03-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1 | 2016-03-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2 | 2016-03-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3 | 2016-03-18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리어 브레이크 오일 튜브를 차체에 고정하는 철강제품으로 PVC 코팅이 되어 있으나 본질적은 기능은 철강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 | 2016-03-18 | ![]() |
| 84821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5 | 2016-03-18 | ![]() |
| 84821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6 | 2016-03-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7 | 2016-03-18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9 | 2016-03-18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0 | 2016-03-18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1 | 2016-03-18 | - |
| 842139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45 | 2016-03-18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54 | 2016-03-18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55 | 2016-03-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