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7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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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56 | 2016-03-18 | ![]() |
| 660199 | ㅇ 관세율표 제6601호의 용어에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ㆍ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2 | 2016-03-18 | ![]() |
| 121221 | ○ 관세율표 제1212호의 용어에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게기하고 있고, ○ 동 표 제1212.21소호에 "식용 해초류"을 분류토록 규정한 있는 바, ○ 본 품은 건조한 식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3 | 2016-03-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4 | 2016-03-18 | ![]() |
| 392062000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0000호에는 “폴리(에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5 | 2016-03-18 | - |
| 282590101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1) 산화칼슘·수산화칼슘과 과산화칼슘 : 이 호에는 특히 점토산화철·산화망간 등을 함유 하지 아니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4 | 2016-03-18 | - |
| 660199 | ㅇ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75 | 2016-03-18 | ![]() |
| 580632 | o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87 | 2016-03-18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88 | 2016-03-18 | ![]() |
| 050790 | ㅇ 관세율표 제0507호에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소호 제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89 | 2016-03-18 | ![]() |
| 4002709000 |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0 | 2016-03-18 | - |
| 392043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43호에 "전 중량의 100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91 | 2016-03-18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92 | 2016-03-18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94 | 2016-03-18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98 | 2016-03-18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99 | 2016-03-1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접속함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7 | 2016-03-18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8 | 2016-03-18 | ![]() |
| 85049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50 | 2016-03-18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차.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므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52 | 2016-03-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