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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440
LED DRIVER ; FLC75-24V/T ; 100-240V~, 50/60Hz, 75W ; CN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를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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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0
2016-03-18
871680
HAND CART(101A)
ㅇ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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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1
2016-03-18
9027802010
PH전극; 8302BNUMD;; ROSS Ultra pH/ATC Triode with glass body;;; US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pH미터 및 rH미터 : pH미터는 용액 또는 혼합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7
2016-03-18-
900211
BARREL(sn0542)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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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89
2016-03-18
382549
Waste organic solvents; USED THINNER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6호에서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로 "감염성 폐기물, 폐유기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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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29
2016-03-17
560394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 g/㎡; Nonwovens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부직포(인조필라멘트의 것 제외)"를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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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30
2016-03-17
0713329000
제시품명 : 팥의 힘(あずきのチカラ); JAPAN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과 제0713.31호에 '녹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건조한 팥과 건조한 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34
2016-03-17-
903141
BGA Package Inspection Unit; VTV-9000U(V9KUEPL2-1KV);; 일본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메인본체, 카메라, 렌즈, 조명/조명 컨트롤러 등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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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7
2016-03-17
8543709090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Induction Heating Power Supplier) ; WI-12040 ;; KR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회전식 변환기 및 고주파 발생기는 열처리장치와 함께 제시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0
2016-03-17-
392410
멀티조리기 ;;; KR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 등을 예시하고 있는 “(A) 식탁용품”과 깔때기ㆍ국자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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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1
2016-03-17
853690
TERMINAL(090II MALE TERMINAL)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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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5
2016-03-17
7326909000
Foot File Handle ; PD-213H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5
2016-03-16-
8708290000
PET-RR FLOOR No6 ; 84262D9810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
2016-03-16-
870829
PET-RR FLOOR No5 ; 84262D9800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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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67
2016-03-16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FIBERPROFIBER CONCENTRATE FESCUE; U.S.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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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77
2016-03-16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FIBERPROFIBER CONCENTRATE ANNUAL; U.S.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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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78
2016-03-16
2303100000
Residues of inulin manafacture; Chicory pulp; NETHERL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쌀·감자 등에서)는,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9
2016-03-16-
3926909000
키움 화분(kium pot)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9
2016-03-16-
9026900000
FLOAT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1
2016-03-16-
7020001090
GLASS
○ 관세율표 해설서 제7020호의 용어에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용되는 포트·볼·실린더 또는 디스크, 안전장치와 기타보호장치, 그리스 컵, 스레드가이드, 사이트 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3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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