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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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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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2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0류 주 제1호에는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4 | 2016-03-15 | - |
| 293410100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1 | 2016-03-15 | - |
| 2933592090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호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미백색 분말상의 Difloxaci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2 | 2016-03-15 | - |
| 32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3 | 2016-03-15 | - |
| 56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4 | 2016-03-15 | - |
| 58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5808호에는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ㆍ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5 | 2016-03-15 | - |
| 621710 |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6 | 2016-03-15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5 | 2016-03-15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16 | 2016-03-15 | ![]() |
| 392112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2호에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9 | 2016-03-15 | - |
| 1104292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0류 주 제1호에는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0 | 2016-03-15 | - |
| 382319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은 보통 천연 유지의 검화 또는 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된다. 고체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46 | 2016-03-15 | ![]() |
| 820239 | ○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이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정사각형ㆍ직사각형ㆍ원형 기타 형상의 나이프 또는 커팅블레이드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8201호부터 제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8 | 2016-03-15 | ![]() |
| 85030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9 | 2016-03-15 | - |
| 850511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5호의 용어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영구자석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0 | 2016-03-1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1 | 2016-03-15 | - |
| 85334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6 | 2016-03-15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64 | 2016-03-14 | ![]() |
| 841231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2호의 용어에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1 | 2016-03-14 | - |
| 841231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2호의 용어에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2 | 2016-03-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