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8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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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231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2호의 용어에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3 | 2016-03-14 | - |
| 9619001090 |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4 | 2016-03-14 | - |
| 9619001090 |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5 | 2016-03-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7 | 2016-03-14 | ![]() |
| 8544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5 | 2016-03-11 | - |
| 847989901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6 | 2016-03-11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7 | 2016-03-11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8 | 2016-03-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9 | 2016-03-11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0 | 2016-03-11 | ![]() |
| 870893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1 | 2016-03-1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 | 2016-03-11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3 | 2016-03-11 | - |
| 9027100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4 | 2016-03-11 | - |
| 902780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5 | 2016-03-11 | - |
| 731815 |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 ...'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7 | 2016-03-11 | ![]() |
| 854370209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8 | 2016-03-11 | - |
| 854370209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9 | 2016-03-11 | - |
| 94054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0 | 2016-03-11 | ![]() |
| 94054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1 | 2016-03-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