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8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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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7321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55 | 2016-03-11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56 | 2016-03-11 | ![]() |
| 540233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는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57 | 2016-03-11 | ![]() |
| 540233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는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58 | 2016-03-11 | ![]() |
| 540233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는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59 | 2016-03-11 | ![]() |
| 321410106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62 | 2016-03-11 | - |
| 76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5 | 2016-03-1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86 | 2016-03-11 | - |
| 39093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아미노수지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종종 "조(粗) 엠디아이(MDI)" 또는 "중합 엠디아이(MDI)"라 칭한다)는 불투명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7 | 2016-03-11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8 | 2016-03-11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3 | 2016-03-11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4 | 2016-03-11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3) 앞 (1)커피엑스·에센스와 농축물과 (2)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5 | 2016-03-11 | - |
| 21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6 | 2016-03-11 | - |
| 21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7 | 2016-03-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8 | 2016-03-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9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0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1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2 | 2016-03-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