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8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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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3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4 | 2016-03-11 | - |
| 200931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3호에서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09 | 2016-03-11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10 | 2016-03-11 | - |
| 8302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1 | 2016-03-11 | - |
| 852869 | ㅇ 본 물품은 본체와 삼각대, 각종 케이블로 구성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의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데이터 등을 외부 화면으로 투영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본체(프로젝터)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4 | 2016-03-10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5 | 2016-03-10 | ![]() |
| 8528690000 | ㅇ 본 물품은 본체와 삼각대, 각종 케이블로 구성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의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데이터 등을 외부 화면으로 투영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본체(프로젝터)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6 | 2016-03-10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8 | 2016-03-10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2 | 2016-03-10 | ![]() |
| 9107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파목에서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107호에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3 | 2016-03-10 | ![]() |
| 850110200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서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4 | 2016-03-10 |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5 | 2016-03-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2 | 2016-03-10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9 | 2016-03-09 | - |
| 3926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는 '제7318호(철강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0 | 2016-03-09 |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1 | 2016-03-09 | - |
| 8504401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 | 2016-03-09 | - |
| 847981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Ⅶ)은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4 | 2016-03-09 | - |
| 73084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6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5 | 2016-03-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