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8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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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2 | 2016-03-07 | - |
| 701951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 | 2016-03-07 | ![]() |
| 8412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고, 나항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6 | 2016-03-07 | ![]() |
| 9405103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목은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2 | 2016-03-0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 | 2016-03-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 | 2016-03-04 | ![]() |
| 940171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6 | 2016-03-04 | - |
| 850422 | ○ 관세율표 제 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변압기 그룹에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3 | 2016-03-04 | ![]() |
| 920290 | - 관세율표 제9202호에는 “기타의 현악기(예: 기타ㆍ바이올린ㆍ하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현악기” 그룹에서 “손가락 또는 나무ㆍ아이보리ㆍ귀갑ㆍ플라스틱 재료 등의 작은 조각으로 정돈된 현을 순간적으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 퉁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4 | 2016-03-04 | ![]() |
| 871680 |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5 | 2016-03-04 | ![]() |
| 850423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변압기” 그룹에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임피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6 | 2016-03-04 | ![]() |
| 9401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8 | 2016-03-04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물성 추출물·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6 | 2016-03-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식이보조제 형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8 | 2016-03-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5)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9 | 2016-03-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10 | 2016-03-03 | ![]() |
| 820790 | - 본 품은 연삭기에 장착되어 석재 및 콘크리트 바닥의 연마·표면정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차목 및 하목에 따라 제82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23 | 2016-03-03 | ![]() |
| 621133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5 | 2016-03-03 | ![]() |
| 293628 |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6 | 2016-03-03 | ![]() |
| 390430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30호에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8 | 2016-03-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