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8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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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19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9 | 2016-03-03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49 | 2016-03-03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는 이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0 | 2016-03-0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며, 같은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1 | 2016-03-03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3 | 2016-03-03 | ![]() |
| 381590900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8 | 2016-03-0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1 | 2016-03-0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2 | 2016-03-03 | ![]() |
| 5606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플록 모양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4 | 2016-03-03 | ![]() |
| 22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2)에서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65 | 2016-03-0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며, 같은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4 | 2016-03-03 | ![]() |
| 54071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는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5 | 2016-03-03 | ![]() |
| 54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20호에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6 | 2016-03-03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7 | 2016-03-03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95 | 2016-03-03 | ![]() |
| 85076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1) 전기의 발생, 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발전기, 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0 | 2016-03-03 | ![]() |
| 9026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1 | 2016-03-03 |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2 | 2016-03-03 | - |
| 8536509090 | ▶ ①번 물품은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3 | 2016-03-03 | - |
| 39241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차 또는 커피 서비스 플레이트ㆍ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및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 | 2016-03-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