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8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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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300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0 | 2016-03-0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0 | 2016-03-02 | - |
| 2924299099 |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4.2호에서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과 카르본산의 아미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6 | 2016-02-29 | - |
| 2927002100 | ㅇ 관세율표 제2927호에는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7.00-2100호에는 '아조디카본아미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아조화합물 : 이들 화합물은 R1-N=N-R2의 일반식을 가지며, 여기서 R1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7 | 2016-02-29 | - |
| 2927002100 | ㅇ 관세율표 제2927호에는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7.00-2100호에는 '아조디카본아미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아조화합물 : 이들 화합물은 R1-N=N-R2의 일반식을 가지며, 여기서 R1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8 | 2016-02-29 | - |
| 2918152000 |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15호에는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4 | 2016-02-29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 | 2016-02-29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0 | 2016-02-29 | ![]() |
| 850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1 | 2016-02-29 | ![]() |
| 850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 | 2016-02-29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 | 2016-02-26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는 '제7318호(철강제의 스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8 | 2016-0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7318호에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9 | 2016-02-26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 같은 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1 | 2016-02-26 | ![]() |
| 85318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 같은 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 | 2016-02-26 | - |
| 6805200000 |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05.20-0000호에서 “그 밖의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5 | 2016-02-26 | - |
| 6805300000 |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05.30-0000호에서 “그 밖의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6 | 2016-02-26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 | 2016-02-26 |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 | 2016-02-26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 | 2016-0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