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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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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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463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7 | 2016-02-26 | ![]() |
| 6109903010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8 | 2016-02-26 | - |
| 121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976 | 2016-02-26 | - |
| 84716010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호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 | 2016-02-26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에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9 | 2016-02-26 | ![]() |
| 42029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 (중략)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 시트·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로나 종이로 전부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3 | 2016-02-26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6 | 2016-02-26 | - |
| 95030036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F)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해설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8 | 2016-02-2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9 | 2016-02-26 | ![]() |
| 8708400000 |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자동변속기 내 원웨이 클러치에 장착되어 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 제8483호에서는 “전동장치(기어박스,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95 | 2016-02-26 | - |
| 845610300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0호에 '레이저나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 | 2016-02-25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4 | 2016-02-25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1 | 2016-02-25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52 | 2016-02-25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3 | 2016-02-25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4 | 2016-02-25 | ![]() |
| 870829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5 | 2016-02-2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6 | 2016-02-25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7 | 2016-02-25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8 | 2016-02-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