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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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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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313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9 | 2016-02-25 | ![]() |
| 8414301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60 | 2016-02-25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1 | 2016-02-25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4 | 2016-02-25 | ![]() |
| 190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분ㆍ맥아엑스 또는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76 | 2016-02-25 | - |
| 732399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7 | 2016-02-25 | ![]() |
| 8418610000 | ㅇ 관세율표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II) 열펌프”에 대하여 “열펌프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 또는 지표수ㆍ토양 또는 공기)으로부터 열을 빼내어 보조 에너지원(예: 가스 또는 전기)을 가하여 더욱 더 뜨거운 열원으로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78 | 2016-02-25 | - |
| 84791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9 | 2016-02-25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범용성의 기계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7) 다용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1 | 2016-02-2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2 | 2016-02-25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범용성의 기계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7) 다용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3 | 2016-02-25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83 | 2016-02-25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4 | 2016-02-25 | ![]() |
| 847950900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범용성의 기계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7) 다용도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84 | 2016-02-25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5 | 2016-02-25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6 | 2016-02-25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87 | 2016-02-25 | - |
| 84249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8 | 2016-02-2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9 | 2016-02-2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0 | 2016-02-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