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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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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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3 | 2016-02-23 | ![]() |
| 8483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5 | 2016-02-23 | ![]() |
| 610990309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59 | 2016-02-23 | - |
| 610990309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60 | 2016-02-23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4 | 2016-02-23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6 | 2016-02-23 |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 | 2016-02-23 | - |
| 85011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5 | 2016-02-23 | - |
| 851679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중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1 | 2016-02-23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 | 2016-02-22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 | 2016-02-22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 | 2016-02-22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 | 2016-02-22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 | 2016-02-22 | ![]() |
| 8481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 | 2016-02-22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 | 2016-02-22 | - |
| 38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 ·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 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5 | 2016-02-22 | - |
| 560394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7 | 2016-02-22 | - |
| 94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양초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6 | 2016-02-22 | - |
| 22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30 | 2016-0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