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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20110
Mineral water, aerated; Arte / 330ml; ITALY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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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31
2016-02-19
220110
Mineral water, aerated; Sole Classic / 250ml; ITALY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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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32
2016-02-19
321290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SUPER VIP; THAILND
ㅇ 관세율표 제3212호의 용어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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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33
2016-02-19
190190
MALT EXTRACT ; ;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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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34
2016-02-19
8481201000
1CHECK+1RELIEF VALVE; 31LK-3020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
2016-02-18-
8481201000
CUT-OFF VALVE; 31LF-4010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
2016-02-18-
3926300000
FOOT REST UPR; QL-CAR(올뉴스티지); 84264-D90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 (Ⅲ)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
2016-02-18-
8708290000
TRIM ASSY-LUGGAGE COVERING; PS(쏘울); 85715-B20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
2016-02-18-
8708290000
MAT ASSY-LUGGAGE COVERING; PS(쏘울); 85710-B20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
2016-02-18-
8708290000
ISO PAD-FRT FLOOR LH/RH; JF(K5);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
2016-02-18-
8708290000
FRT PET; PU(1톤트럭); MD2604 4E802;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8
2016-02-18-
870829
MAT ASSY-UP RIGHT; PU(1.2톤 더블캡); 84280 4E755;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9
2016-02-18
8421999090
BODY-LWR, R/D ; TL-CA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
2016-02-18-
842199
RECEIVER ASSY ; TL-CA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1
2016-02-18-
8481201000
SWING DAMPING VALVE; 31U2-7005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
2016-02-18-
848120
LS COMPENSATING VALVE; 31LB-30380;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3
2016-02-18
2936271000
Ascorbic acid; PUREWAY C; U.S.A
o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7
2016-02-18-
2101209090
Tea extract; BLACK TEA EXTRACT; PR.CHNA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0
2016-02-18-
3907201000
Polyethylene glycol; GT-700; JAPAN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 수지, 그 밖의 폴리에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1
2016-02-18-
291219
Glyoxal solution; GLYOXAL 40%; PR.CHNA
ㅇ 관세율표 제2912호에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가목[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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