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9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0721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78 | 2016-02-16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4 | 2016-02-16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5 | 2016-02-16 | ![]() |
| 681091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ㆍ제품·콘크리트 제품ㆍ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10.91호에는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ㆍ석회 및 물을 혼합한 반죽상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6 | 2016-02-16 | ![]() |
| 681182 | ㅇ 관세율표 제6811호에는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1.82호에는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상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7 | 2016-02-16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8 | 2016-02-16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19 | 2016-02-16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0 | 2016-02-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1 | 2016-02-16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기타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테이블보 및 맞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3 | 2016-02-16 | ![]() |
| 420299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4 | 2016-02-16 | ![]() |
| 490890 |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전사지(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5 | 2016-02-16 | ![]() |
| 9403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 | 2016-02-16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1 | 2016-02-16 | ![]() |
| 85051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2 | 2016-02-16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의해 본건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가능한지 먼저 검토해보면,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4 | 2016-02-16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5 | 2016-02-16 | ![]() |
| 9027509000 | ○ 신청물품은 시료(혈액, 분비액 등)을 레이저 이온화 방식으로 분석하여 미생물 동정 검사를 하는 장비로서 Control Panel부가 결합되어 있는 질량분석기와 분석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연산 및 제어등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장비(본체,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6 | 2016-02-16 | - |
| 8504403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밸브)를 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7 | 2016-02-16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8 | 2016-0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