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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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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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3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9 | 2016-02-16 | - |
| 8517623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0 | 2016-02-16 | - |
| 4818900000 | o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2 | 2016-02-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은 것으로 보조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9 | 2016-02-15 | ![]() |
| 3814001090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rnish) 제거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시너(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00 | 2016-02-1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01 | 2016-02-15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2 | 2016-02-15 | ![]() |
| 7007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8 | 2016-02-15 | ![]() |
| 160249 | ㅇ 관세율표 제1602호 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을 삶은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09 | 2016-02-15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을 삶은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0 | 2016-02-15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정용 세탁바구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5 | 2016-02-15 | ![]() |
| 820900 | - 관세율표 제8209호의 용어에는 “공구용의 판, 봉, 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통 봉, 팁,로드..등과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밀링툴, 드릴, 다이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8 | 2016-02-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2 | 2016-02-15 | ![]() |
| 701939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3 | 2016-02-15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4 | 2016-02-15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5 | 2016-02-1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6 | 2016-02-1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8 | 2016-02-1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9 | 2016-02-15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0 | 2016-0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