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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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37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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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58
2024-11-1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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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17
2024-11-12
903180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A)'에서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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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47
2024-11-12
420292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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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08
2024-11-12
392190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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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11
2024-11-12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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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866
2024-11-11
240412
ㅇ 관세율표 제2404호에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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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867
2024-11-11
940490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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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38
2024-11-11
854430
-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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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39
2024-11-11
830230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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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40
2024-11-11
84212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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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661
2024-11-11
853400
- 관세율표 제8534호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ㆍ양각(embossing)ㆍ도포(plating-up)ㆍ식각(etching) 등 어떠한 인쇄처리 방식에 의하여 도체소자(배선)ㆍ접촉소자나 인덕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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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05
2024-11-08
870850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8708.50호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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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74
2024-11-07
870850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8708.50호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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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75
2024-11-07
73269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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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76
2024-11-07
7326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해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링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구동축 사이에 결합되어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조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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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087
2024-11-07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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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768
2024-11-0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3824.99 -9010호에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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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791
2024-11-0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3824.99 -9010호에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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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792
2024-11-07
091011
ㅇ 관세율표 제0910호는 “생강ㆍ사프란(saffron)ㆍ심황[강황(薑黃)]ㆍ타임(thyme)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0910.11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생강”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생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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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797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