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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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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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1 | 2016-02-15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2 | 2016-02-1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8 | 2016-02-15 | - |
| 3822001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9 | 2016-02-15 | - |
| 3822001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0 | 2016-02-15 | - |
| 300210 | o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1 | 2016-02-15 | ![]() |
| 271019 | o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0 | 2016-02-15 | ![]() |
| 2106909091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2 | 2016-02-15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3 | 2016-02-15 | ![]() |
| 391990000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4 | 2016-02-15 | - |
| 292419 | o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아미드(Amide)는 제1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5 | 2016-02-15 | ![]() |
| 3002109090 | o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9 | 2016-02-15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0 | 2016-02-15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는 의자 및 의료용 또는 수의용 가구류 등을 제외한 “기타의 가구”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7 | 2016-02-15 | ![]() |
| 85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8 | 2016-02-15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제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8 | 2016-02-15 | ![]() |
| 84831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5 | 2016-02-12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4 | 2016-02-12 | ![]() |
| 9403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5 | 2016-02-12 | ![]() |
| 94037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6 | 2016-02-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