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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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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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3209000 | ○ 신청 물품은 '플라스틱 상판'과 다리 및 중간바스켓을 구성하는 '철제 프레임'이 결합된 복합물로서 사용용도,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철제 프레임'에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8 | 2016-02-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8 | 2016-02-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 | 2016-02-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0 | 2016-02-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1 | 2016-02-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 | 2016-02-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 | 2016-02-11 | ![]() |
| 8479899010 |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 | 2016-02-11 | - |
| 84238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5 | 2016-02-11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 | 2016-02-1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 및 총설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은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 | 2016-02-11 | ![]() |
| 87085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8 | 2016-02-11 | ![]() |
| 847290 | - 관세율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사무용기계란 말은 사무실ㆍ상점ㆍ공장ㆍ작업장ㆍ학교ㆍ철도역ㆍ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이 호의 기계에는 수동식ㆍ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 | 2016-02-11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0 | 2016-02-11 | ![]() |
| 8481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 | 2016-02-11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 | 2016-02-11 | - |
| 610433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7 | 2016-02-11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8 | 2016-02-1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1 | 2016-02-11 | ![]() |
| 84199090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품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로서 가스레인지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05 | 2016-02-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