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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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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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품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로서 가스레인지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6 | 2016-02-11 | ![]() |
| 8419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품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로서 가스레인지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7 | 2016-02-11 | ![]() |
| 8480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29 | 2016-02-11 | ![]() |
| 84803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0호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의 주형에 사용되는 주형틀·주형베이스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30 | 2016-02-11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31 | 2016-02-1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9 | 2016-02-1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0 | 2016-02-1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 | 2016-02-11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 | 2016-02-11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 | 2016-02-11 | - |
| 85166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7 | 2016-02-11 | ![]() |
| 8516609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8 | 2016-02-11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 | 2016-02-11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2 | 2016-02-11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 | 2016-02-11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 | 2016-02-11 | ![]() |
| 6307909000 |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94 | 2016-02-06 | - |
| 760720900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 2016-02-05 | - |
| 760720 | - 관세율표 제7607호 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 | 2016-02-05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 | 2016-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