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0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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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 | 2016-02-05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 | 2016-02-0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 | 2016-02-05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0 | 2016-02-05 | ![]() |
| 73182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2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3 | 2016-02-0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3 | 2016-02-05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 | 2016-02-05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8 | 2016-02-05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0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1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2 | 2016-02-05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3 | 2016-02-05 | - |
| 3917332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0 | 2016-02-05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3 | 2016-02-05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6 | 2016-02-05 | - |
| 1104301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6)곡물의 배아 :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 또는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7 | 2016-02-05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8 | 2016-02-05 | ![]() |
| 6402992000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9 | 2016-02-05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촬영버튼을 눌러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 촬영 할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셀카봉으로 물품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부분은 철강재질의 막대부분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11 | 2016-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