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0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60394 | ㅇ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인조필라멘트 이외의 것으로 만든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1 | 2016-02-05 | ![]() |
| 420292 | o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2 | 2016-02-05 | ![]() |
| 293190 | ㅇ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931.90-2호에는 '유기인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8)유기-인 화합물 : 이것들은 탄소원자에 직접 연결된 최소한 하나의 인(燐)원자를 함유하는 유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3 | 2016-02-05 | ![]() |
| 230990303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호에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5 | 2016-02-0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6 | 2016-02-0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7 | 2016-02-05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9 | 2016-02-05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2 | 2016-02-05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4 | 2016-02-05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 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관세율표 제3814.90-7200호 "염화파라핀(Chlorinated 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3 | 2016-02-05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6 | 2016-02-05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7 | 2016-02-05 | ![]() |
| 8412390000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호에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79 | 2016-02-05 | - |
| 84833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84 | 2016-02-05 | - |
| 85166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 | 2016-02-05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6 | 2016-02-05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2 | 2016-02-05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3 | 2016-02-05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4 | 2016-02-05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5 | 2016-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