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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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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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58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5호의 용어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 | 2016-02-05 | ![]() |
| 8504403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1 | 2016-02-05 | - |
| 854420000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2 | 2016-02-05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 | 2016-02-04 | - |
| 8708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 | 2016-02-0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 | 2016-02-04 |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 | 2016-02-04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2 | 2016-02-04 | ![]() |
| 3206499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3 | 2016-02-04 | - |
| 320417000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5 | 2016-02-04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6 | 2016-02-04 | ![]() |
| 340290300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7 | 2016-02-04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9 | 2016-02-04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8 | 2016-02-04 | ![]() |
| 732399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2 | 2016-02-04 | ![]() |
| 6217100000 |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4 | 2016-02-04 | - |
| 8467290000 | ㅇ HS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전기기기일지라도 제84류에 포함되는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의 용어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5 | 2016-02-04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단조, 펀칭, 절단, 스탬핑,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사닥다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6 | 2016-02-04 | ![]() |
| 681510 | o 관세율표 제6815호의 용어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1) 천연 또는 인조흑연(nuclea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7 | 2016-02-04 | ![]() |
| 6110301000 | o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58 | 2016-0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