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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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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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8 | 2016-02-03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9 | 2016-02-03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0 | 2016-02-03 | ![]() |
| 39202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1 | 2016-02-03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 | 2016-02-02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 | 2016-02-02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다목에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 | 2016-02-02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다목에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 | 2016-02-0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2 | 2016-02-02 | ![]() |
| 28092010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09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73 | 2016-02-02 |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9 | 2016-02-02 | ![]() |
| 50079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 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5 | 2016-02-02 | - |
| 50072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 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6 | 2016-02-02 | - |
| 55169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7 | 2016-02-02 | ![]() |
| 630110 |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10호에는 '전기모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발열패드를 끼울 수 있도록 구성된 전기식의 모포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9 | 2016-02-02 | ![]() |
| 85176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 | 2016-02-0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 | 2016-02-02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나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 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8 | 2016-02-01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 | 2016-02-0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58 | 2016-0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