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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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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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2 | 2016-02-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호에서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3 | 2016-02-01 | ![]() |
| 8414109010 |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4 | 2016-02-01 | - |
| 8414109010 |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5 | 2016-02-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8 | 2016-02-01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 | 2016-02-01 | ![]() |
| 85182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 | 2016-02-01 | ![]() |
| 940510 |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 | 2016-02-01 | ![]() |
| 7110290000 |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에서 “가.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라 함은 백금·... 팔라듐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5호에서 “...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2 | 2016-02-01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6 | 2016-02-01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7 | 2016-02-01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 | 2016-02-0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 2016-01-2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 | 2016-01-29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8 | 2016-01-29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 | 2016-01-2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 | 2016-01-29 | - |
| 8202999000 | - 본 물품은 Wire Saw Machine에 장착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콘크리트 교각, 판재, 스틸 등의 가공물을 절삭하기 위한 Wire Saw로, 긴 강선 형태의 프레임에 다이아몬드 분말이 소결된 수백 개의 비드를 일정 간격으로 체결한 형상으로 되어 있음.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 | 2016-01-2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 | 2016-01-29 | ![]() |
| 702000 | ㅇ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6 | 2016-0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