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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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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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7 | 2016-01-29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종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6 | 2016-01-29 | ![]() |
| 8709110000 | ㅇ 관세율표 제8709호의 용어에서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4 | 2016-01-29 | - |
| 870911 | ㅇ 관세율표 제8709호의 용어에서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5 | 2016-01-29 | ![]() |
| 841583000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6 | 2016-01-29 |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해설(Ⅱ)항에서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7 | 2016-01-29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 | 2016-01-29 | ![]() |
| 730630209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3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1 | 2016-01-29 | - |
| 730669109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6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3 | 2016-01-29 | - |
|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6.3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 | 2016-01-29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 | 2016-01-29 | ![]() |
| 842129900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 | 2016-01-29 | - |
| 84811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다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9 | 2016-01-29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 | 2016-01-29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2 | 2016-01-29 | - |
| 7326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1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3 | 2016-01-29 | - |
| 5007202090 | o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 | 2016-01-29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5 | 2016-01-29 | ![]() |
| 8428909000 | ㅇ 본 물품은 ①지상에서 건설된 플렛폼을 해상의 바지선으로 옮기기 위한 이송기기와 ②바지선의 상부와 지상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바지선 내부 탱크에 해수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Ballasting system, ③Strand Jack과 Ballasting system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 | 2016-01-29 | - |
| 845020 | ㅇ 관세율표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0.20호에는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정형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8 | 2016-0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