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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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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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1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2 | 2016-01-2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3 | 2016-01-27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며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4 | 2016-01-27 | ![]() |
| 87083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 | 2016-01-27 | - |
| 87083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 | 2016-01-27 | - |
| 680530 | -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5.30호에는 “그 밖의 재료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3 | 2016-01-27 | ![]() |
| 3214101090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 | 2016-01-27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5 | 2016-01-27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 | 2016-01-27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 | 2016-01-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5 | 2016-01-27 | ![]() |
| 2919901090 | o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인산은 한 개·두 개 또는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 | 2016-01-27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3 | 2016-01-27 | ![]() |
| 382490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6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7 | 2016-01-27 | ![]() |
| 381590 | o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8 | 2016-01-27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가항에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ㆍ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64류 총설에 "이 류에서의 "신발류"라 함은 얄팍한 재료(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2 | 2016-01-27 | ![]() |
| 3815909000 | o 관세율표 제3815호의 용어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3 | 2016-0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