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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505009029
Cap of nonwoven; Nurse Cap_PP; PR.CHNA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2016-01-27-
650500
Cap of nonwoven; Premium Round Cap_PP; PR.CHNA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
2016-01-27
6505009029
Cap of nonwoven; Normal Round Cap_PP; PR.CHNA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
2016-01-27-
0202201000
FROZEN BOBBY VEAL RIB BONES ; BONE-IN VEAL-RIBCAGE ; 89082
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는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202.20호에는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
2016-01-27-
854160
Monitor Crystal sensor; Gold Type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중략)…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
2016-01-27
853710
ELECTRINIC CONTROL UNIT(ECU COMFORT COOLS)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7
2016-01-27
9506399000
GOLF SIMULATOR CADDYPLUS S II ; 캐디플러스 ; 캐디플러스 스핀 II ; KR
- 관세율표 제16부 제1(거)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9
2016-01-27-
9010509000
ROLL TO ROLL CONTACT EXPOSURE MACHINE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0호의 용어에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 롤상의 사진용 필름을 현상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
2016-01-26-
853710
Battery Disconnect Unit(GEB150-VV01304A01)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
2016-01-26
8708290000
S/W PNL F/L LHD 4DR,+FD 93572-A724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2016-01-25-
8708290000
JF ARM REST F/LH 가죽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
2016-01-25-
841239
AIR TURBINE STARTER; 3506059-2; U.S.A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호에는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
2016-01-25
391990
Self-adhesive film of plastic; PE Foam Tape(A952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1
2016-01-25
611030
Pullover, knitted; MENS SWEATER; UBW1EV1003A; VIETNAM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2
2016-01-25
7205290000
Iron powder; IRON POWDER, JIP-255M-90; JAPAN
ㅇ 관세율표 제7205호에는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205.29호에는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는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
2016-01-25-
4202322000
Wallet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MIGHTY WALLET; PR.CHNA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
2016-01-25-
8531109000
CRANE PARTS(Overwinding Alar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
2016-01-22-
8425399000
CRANE PARTS(SUB WINCH)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윈치과 캡스턴 및 잭'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
2016-01-22-
8708290000
COVER ASSY-FENDER SIDE RH; 84121-2S0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
2016-01-22-
9401909000
SEAT INSULATOR; PU-CAR(봉고 트럭); R.KOREA
-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 (12) 제9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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