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1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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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5009029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 2016-01-27 | - |
| 650500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 | 2016-01-27 | ![]() |
| 6505009029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 | 2016-01-27 | - |
| 0202201000 | 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는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202.20호에는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 | 2016-01-27 | - |
| 8541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중략)…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 | 2016-01-27 | ![]() |
| 853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7 | 2016-01-27 | ![]() |
| 95063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제1(거)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9 | 2016-01-27 | - |
| 90105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0호의 용어에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 롤상의 사진용 필름을 현상하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 | 2016-01-26 | - |
| 853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 | 2016-01-2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 2016-01-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 | 2016-01-25 | - |
| 841239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호에는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 | 2016-01-25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1 | 2016-01-25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2 | 2016-01-25 | ![]() |
| 7205290000 | ㅇ 관세율표 제7205호에는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205.29호에는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는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 | 2016-01-25 | - |
| 42023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 | 2016-01-25 | - |
| 85311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 | 2016-01-22 | - |
| 84253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윈치과 캡스턴 및 잭'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 | 2016-01-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 | 2016-01-22 | - |
| 9401909000 | -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 (12) 제9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 | 2016-0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