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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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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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9010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 | 2016-01-22 | - |
| 7306302090 | -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 | 2016-01-2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 2016-01-22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 | 2016-01-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 | 2016-01-2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2 | 2016-01-22 | ![]() |
| 640690 |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3 | 2016-01-22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4 | 2016-01-22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1 | 2016-01-22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6 | 2016-01-22 | ![]() |
| 291539 | ㅇ 관세율표 제2915호 에는 '포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15.3호에는 '초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9 | 2016-01-22 | - |
| 291539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15.3호에는 '초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0 | 2016-01-22 | ![]() |
| 080430 | o 관세율표 제0804호의 용어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o HS 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1 | 2016-01-22 | ![]() |
| 080390 | o 관세율표 제0803호 의 용어에는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사종의 식용에 적합한 모든 과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HS 해설서 제8류 총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2 | 2016-01-22 | - |
| 0804502000 | o 관세율표 제0804호의 용어에는“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o HS 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 | 2016-01-22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1 | 2016-01-22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 | 2016-01-22 | ![]() |
| 3921901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3 | 2016-01-22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에서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6 | 2016-01-22 | ![]() |
| 56031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7 | 2016-0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