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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242
- 품명 : 서랍재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
2016-01-22
9503003800
Parrot mIniDrones ; JumpingSumo ;; CN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7
2016-01-22-
392690
MARK ASSY HOOD TOP(HI(EQ90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
2016-01-21
831000
QL DOOR STEP EMBLEM(QL(스포티지))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10호의 용어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3
2016-01-21
8310000000
D-CUT EMBLEM(QL(스포티지))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2016-01-21-
3926909000
DAB EMBLEM(HI(EQ90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2016-01-21-
8419899020
Water cooling radiator ; MC-RADXXX GX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제84류 주2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
2016-01-21-
902620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for esp system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1
2016-01-21
853650
DUAL PRESURE SWITCH; R134A; R.KOREA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
2016-01-20
7616999090
SA2AIHT03MSIV; Iphone6 CHIVALRY(핸드폰보호케이스); R.KOREA
- 본 물품은 알루미늄과 TPU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
2016-01-20-
7616999090
SA2AIHT04MTIT; Iphone6 URBAN KNIGHT(핸드폰보호케이스); R.KOREA
- 본 물품은 알루미늄과 TPU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
2016-01-20-
7616999090
Heatsink; R.KOREA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
2016-01-20-
7326909000
Other articles of steel; EMI Absorber Tape, DAT-055; R.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
2016-01-20-
842489
PART OF SPRAY; PR.CHINA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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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43
2016-01-20
840999
HLA BODY; SCM415H PASAIP 원형 12mm;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
2016-01-20
840999
Leak down plunger; SCM415H PASAIP 원형 6.5mm;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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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45
2016-01-20
840999
Ball plunger; SCM415H PASAIP 원형 9mm; R. 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
2016-01-20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CLAMP
ㅇ 먼저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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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9
2016-01-20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STYROPOR(KP203)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
2016-01-20
320649
Colouring matter preparation; CF Pattern Black CI-M-160; JAPAN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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