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19/274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206499000
Colouring matter preparation; CF Pattern Black CI-M-051; JAPAN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
2016-01-20-
8419399000
동결건조기; LYOVAC GT-300D; DE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4
2016-01-20-
841989
Cryo Freeze and Thaw Station; Cooling system Unistat 620w Zeta edition IX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5
2016-01-20
8543709090
ㅇ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모델:APD Modules)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의거 본건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가능한지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
2016-01-20-
9018498000
미러석션 ; Mirror Suction ;; KR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6
2016-01-20-
9018499000
치과용 인상재료 혼합기 ; New Yellow Mix Tip ; 50pcs/Bag, 100pcs/bag ; KR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7
2016-01-20-
901849
인상용 트레이 ; Quadrant ; 30EA/BOX ; KR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
2016-01-20
9018498000
플라스틱 인상용 트레이 ; Upper M ; 48EA/BAG ; KR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9
2016-01-20-
903040
ㅇ 품명 : Microwave Network Analyzer(벡터네트워크 분석기) ㅇ 모델 : N5242A(타입: PNA-X)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고, ㅇ 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1
2016-01-20
903040
ㅇ 품명 : 26.5GHz Fieldfox Handheld Analyzer ㅇ 모델 : N9918A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
2016-01-20
851821
ㅇSPEAKER(KS7500-SPEAKER)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3
2016-01-20
8471501000
ㅇ CHROME+PC UPGRADE PACKAGE(GP SOLAR INSPECT CHROME)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
2016-01-20-
870899
ㅇ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
2016-01-20
9019102000
ㅇ Foot Massager(모델:SFB-S345FT)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3
2016-01-20-
96190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S GIRL 66/3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5
2016-01-20
96190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M BOY 52/4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6
2016-01-20
961900101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M GIRL 52/4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7
2016-01-20-
961900101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S BOY 66/3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8
2016-01-20-
8302300000
- 품명 : DAMPER RH/LH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9
2016-01-20-
902519
- 품명 : WATER SENSOR - 모델 : HW WATER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타)목의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0
2016-01-20
<1116111711181119112011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