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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18310000
- 품명 : Plunger Rod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1
2016-01-20-
830230
- 품명 : BRACKET - 모델 : THETA 2 - 규격 : KA313221977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2
2016-01-20
961900
- 품명 : MAMYPOKO BABY PANTS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NB 70/3(UNISEX)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
2016-01-20
961900
PAPER DIAPER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L BOY 42/4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4
2016-01-20
9619001010
PAPER DIAPER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L GIRL 42/4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
2016-01-20-
870829
ISO DASH PAD; 84120B2050;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7
2016-01-19
870829
TUNNEL PAD; 84250B2000;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8
2016-01-19
870829
INSULATOR-FENDER; 84141B2000;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
2016-01-19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ANTI NOISE SHIM [F-I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
2016-01-19-
853650
ㅇ MOSFET Module with Thermistor(모델:LMH450M106)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4
2016-01-19
853710
Digital Protection Relay; GIPAM 2000(정격 AC 110/125V, 50/60 Hz 또는 DC 110/125V)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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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9
2016-01-19
851680
아트케이블 ; ART-150 ;; KR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전열용 저항체”를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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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
2016-01-19
9619001010
MAMY POKO PREMIE(MAMYPOKO P-S 26/16GL(P-S =PREMIE)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
2016-01-19-
9619001010
MAMY POKO PREMIE(MAMYPOKO P-XS 24/16GL(P-XS =PREMIE)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4
2016-01-19-
961900
MAMY POKO PREMIE(MAMYPOKO PREMIE 30/6GL)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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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5
2016-01-19
9619001010
PAPER DIAPER(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XL GIRL 32/4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
2016-01-19-
851770
INBUILDING ANTENNA(Multi-Band Omni Antenna;CPWW-IDT-23)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7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1
2016-01-18
8517703060
INBUILDING ANTENNA(Multi-Band Small Log Antenna;CPWW-YG-6810)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7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
2016-01-18-
9031809099
W/STRIP ASSY-T/GATE A/PINCH, LH
○ 본 물품은 자동차 테일게이트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과 압력에 따른 전기적량(저항값)의 변화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하는 센서부가 조립된 것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에 해당함. ○ 관세율표 통칙 3(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
2016-01-18-
854442
ㅇ 인터넷 LAN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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