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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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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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통용테,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9 | 2016-01-13 | ![]() |
| 8431390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 컨베이어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C) 컨베이어'에서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 | 2016-01-13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 | 2016-01-1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 | 2016-01-13 | ![]() |
| 8523511000 | ㅇ 본 물품은 볼펜(96류), OTG USB(85류), 스타일러스터치(84류), 레이저포인터(90류) 등으로 구성된 통칙제3(나)호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각 요소별 가격 구성비를 보면 OTG USB메모리 저장장치가 약59%, 볼펜:15.77%, 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1 | 2016-01-13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 | 2016-01-13 | - |
| 901910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ㆍ산소흡입기ㆍ에어로졸치료기ㆍ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기계요법용기기” 그룹에서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9 | 2016-01-13 | ![]() |
| 8536200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4 | 2016-01-13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도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1 | 2016-01-13 | - |
| 854370 | - 본 물품은 산업 현장에서 기기들 중간에 위치하여 단순히 하나의 입력신호를 동일한 4개 신호로 출력해주는 것으로 · 전력을 분배해주는 기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37호의 배전반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서 어느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 | 2016-01-13 | ![]() |
| 8525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 | 2016-01-13 | ![]() |
| 8708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 | 2016-01-13 | ![]() |
| 85364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인'(C)계전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 | 2016-01-13 | ![]() |
| 85364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인'(C)계전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 | 2016-01-13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 | 2016-01-13 | ![]() |
| 7326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 | 2016-01-13 | ![]() |
| 3917329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 | 2016-01-12 | - |
| 3910009010 | o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0.00-9010호에 “실리콘 오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 | 2016-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6 | 2016-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7 | 2016-0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