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2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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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00 | ㅇ 관세율표 제2503호에는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4) 석탄가스 정제시의 부산물로서 얻는 조황·황을 함유한 노가스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조황·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천연가스에서 얻은 조황 및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 | 2016-01-12 | ![]() |
| 611430 | o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1 | 2016-01-12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2 | 2016-01-12 | ![]() |
| 3921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 | 2016-01-12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8 | 2016-01-12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9 | 2016-01-12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 | 2016-01-12 | ![]() |
| 9401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 | 2016-01-12 | ![]() |
| 851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 | 2016-01-12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 | 2016-01-1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8 | 2016-01-1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9 | 2016-01-11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0 | 2016-01-11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 | 2016-01-11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 | 2016-01-11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는 '축우용 배합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의 내용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 | 2016-01-11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 | 2016-01-11 | - |
| 900190900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고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 | 2016-01-08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 | 2016-01-08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 | 2016-0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