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2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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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 | 2016-01-08 | ![]() |
| 76090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슬리브])와 유사한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 | 2016-01-08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c)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 | 2016-01-0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 | 2016-01-08 | - |
| 870892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 | 2016-01-08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한 글루'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505.10-2000호에 "가용성 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 | 2016-01-08 | ![]() |
| 20093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 의 용어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특정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 | 2016-01-08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특정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0 | 2016-01-08 | ![]() |
| 20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 | 2016-01-08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 | 2016-01-08 | ![]() |
| 20083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 | 2016-01-0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 | 2016-01-08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잘게 부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5 | 2016-01-08 | - |
| 730439 |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 | 2016-01-08 | ![]() |
| 7304390000 |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 | 2016-01-08 | - |
| 8302300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 | 2016-01-08 | - |
| 39021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3902.10-0000호에서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 | 2016-01-08 | ![]() |
| 5305001000 | ㅇ관세율표 제5305호에는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 | 2016-01-08 | - |
| 21069010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 | 2016-01-08 | - |
| 841320 | o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 | 2016-0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