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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1732
PFT TUBE(5LAYER)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
2016-01-08
7609000000
SUC. Fitting-A VOLVO EC210C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슬리브])와 유사한 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
2016-01-08-
3923500000
CAP-DPS EG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c)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
2016-01-08-
7616999090
FERRULE-SUC 신냉매 VT 04EM-W
ㅇ 관세율표 제7616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
2016-01-08-
870892
TUBE-EXH, CTR; 203P0-5HA4B;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
2016-01-08
350510
Soluble starch; 48435-1201 / EP GRADE; JAPAN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한 글루'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505.10-2000호에 "가용성 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4
2016-01-08
200939
Lemon juice; 후루티리얼레몬에이드
ㅇ 관세율표 제2009호 의 용어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특정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
2016-01-08-
200990
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 후루티리얼자몽에이드
ㅇ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특정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같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0
2016-01-08
2008309000
Lime preparation; 후루티리얼라임에이드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
2016-01-08-
321410
Mastics, based on rubber; TEROSON RB 203;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규정…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
2016-01-08
200830
Orange preparation; 후루티리얼오렌지에이드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숭…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
2016-01-08
200899
Grapes preparations; 후루티리얼청포도에이드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
2016-01-08
1104299000
Other worked quinoa; Sprouted quinoa; U.S.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잘게 부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5
2016-01-08-
730439
Seamless Pipe of steel ; UNION PIPE ø20(96987294) ; R.KOREA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
2016-01-08
7304390000
Seamless Pipe of steel ; UNION PIPE ø8(25188415) ; R.KOREA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
2016-01-08-
830230000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 ; BRACKET AUX MTG MIDDLE NON PS(25251-2GGB0) ; R.KOREA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
2016-01-08-
390210
Polypropylene,in primary form; EPP BEADS; R. KOREA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3902.10-0000호에서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
2016-01-08
5305001000
Coconut fibre; VIETNAM
ㅇ관세율표 제5305호에는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
2016-01-08-
2106901090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유자즙 999; R.KOREA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
2016-01-08-
841320
Hand pumps; HAND PUMP A-CAB TILT(P3487300760); R.KOREA
o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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