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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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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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70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 | 2016-01-08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호 제8443.32호에는 "자동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1 | 2016-01-08 | ![]() |
| 902780209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 | 2016-01-08 | - |
| 9506290000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며,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 | 2016-01-08 | - |
| 8543702020 | ㅇ 본 물품은 본체, 패드, 젤, 주머니,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세트 물품으로 통칙3(나)호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므로 본체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 | 2016-01-08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 | 2016-01-08 | ![]() |
| 9027200000 | -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 | 2016-01-08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 | 2016-01-07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 | 2016-01-07 | ![]() |
| 84194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 | 2016-01-07 | ![]() |
| 391739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 | 2016-01-07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 | 2016-01-07 | ![]() |
| 3917321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 | 2016-01-07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 | 2016-01-07 | ![]() |
| 20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서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 | 2016-01-07 | - |
| 294200 | ㅇ 관세율표 제2942호에는 '기타 유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청색 고상의 Cobalt, Borate Neodecano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 | 2016-01-07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 | 2016-01-07 | ![]() |
| 84199090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신청 물품은, 중화용 가스레인지 가열판 위에 얹어서 조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8 | 2016-01-07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 | 2016-01-07 | ![]() |
| 8708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 | 2016-0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