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2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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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 | 2016-01-05 | - |
| 34049010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 | 2016-01-05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탈지 대두박에 미생물 등을 첨가하여 발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 | 2016-01-05 | - |
| 23099090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조제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 | 2016-01-05 | - |
| 220510 | ㅇ 관세율표 제2205호에는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 | 2016-01-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2309.90-30호에 '사료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 | 2016-01-05 | ![]() |
| 95030018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바퀴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 | 2016-01-05 | - |
| 95030019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바퀴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 | 2016-01-05 | - |
| 852851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 | 2016-01-05 | ![]() |
| 85285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제9013호에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를 분류하므로 제9013호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함 ㆍ 제9013호의 해설서에서 액정디바이스에 대해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 | 2016-01-0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 | 2016-01-0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 | 2016-01-05 | ![]() |
| 9018310000 | - 관세율표 해석서 제90류 주2호 및 나목은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 | 2016-01-04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1 | 2015-12-31 | - |
| 87087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12 | 2015-12-31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3 | 2015-12-3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4 | 2015-12-31 | - |
| 851821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6 | 2015-12-31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4016.93소호에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26 | 2015-12-3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전용 부분품도 같은 호에 분류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64 | 2015-12-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