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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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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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339 | ㅇ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3호에서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표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81 | 2015-12-31 | ![]() |
| 293499 | ㅇ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을 분류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H)항에 의하면 "제2932호, 제2933호 및 제2934호는 다른 고리를 가지는 헤테로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82 | 2015-12-31 | ![]() |
| 39233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30호에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88 | 2015-12-31 | ![]() |
| 382200202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93 | 2015-12-31 | - |
| 382200202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94 | 2015-12-31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95 | 2015-12-31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96 | 2015-12-31 | - |
| 7110290000 | ㅇ 본건 물품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제거된 치아의 일부를 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씌우기 위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으로,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서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other dental fillings), 뼈 형성용 시멘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02 | 2015-12-3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28 | 2015-12-31 | - |
| 902580 | ο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습도계 및 자기습도계 :공기 또는 기타 기체의 습도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37 | 2015-12-3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38 | 2015-12-31 | ![]() |
| 392690 | ο 관세율표 제94류 라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39 | 2015-12-31 | ![]() |
| 950629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며,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40 | 2015-12-3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41 | 2015-12-31 | - |
| 940360909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식기선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42 | 2015-12-31 | - |
| 9019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43 | 2015-12-31 | - |
| 870891 | - 본 물품은 Radiator 외에도 Air Cooler, Shroud로 구성되어진 물품으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품에 해당함. 통칙 3(나)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함. 본질적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01 | 2015-12-30 | ![]() |
| 180632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5 | 2015-12-30 | ![]() |
| 1806329000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96 | 2015-12-30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7 | 2015-12-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