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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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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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1 | 2015-12-30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2 | 2015-12-30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04 | 2015-12-3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8 | 2015-12-30 | ![]() |
| 391400 | ㅇ 관세율표 제3914호의 용어에는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이온교환수지는 일반적으로 입상의 가교결합된 중합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2 | 2015-12-30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 같은호 해설서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3 | 2015-12-30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848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5 | 2015-12-30 | ![]() |
| 8474201000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36 | 2015-12-30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7 | 2015-12-30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8 | 2015-12-30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3 | 2015-12-30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4 | 2015-12-30 | ![]() |
| 4808100000 | ㅇ 관세율표 제4808호에는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45 | 2015-12-3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 (B)당시럽에서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7 | 2015-12-30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8 | 2015-12-30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9 | 2015-12-30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0 | 2015-12-30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2 | 2015-12-30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4 | 2015-12-30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6 | 2015-12-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