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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19899090
TED Assy; PARTS FOR MOTOR VEHICLES(THERMO ELECTRIC DEVICE) ; CHNA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6호에 우선 분류 되는지를 살펴보면, - 본 품은 열전소자를 기반으로 하여 공기를 가열과 냉각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전기식의 난방기기가 분류되는 제8516호에는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57
2015-12-30-
841459
Blower ; PARTS FOR MOTOR VEHICLES(AMD, AMD, 12 DC V 1.0A) ; PR.CHNA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팬”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8
2015-12-30
8708309000
ㅇ Pad back plate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94
2015-12-30-
8708290000
REINF-HDLNG SIDE; 73910-JY021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06
2015-12-30-
8708309000
ㅇ P 1399 ACCENT 11 PAD 4S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08
2015-12-30-
847989
ㅇ HAPTIC UNIT ASSY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479호에서도 “(Ⅰ) 범용성 기계류.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09
2015-12-30
8537202000
Vacuum Contactor with Fuse ;;; KR
-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1
2015-12-30-
8518299000
PIEZOELECTRIC FILM SPEAKER ; MEDIUM ;; JP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4
2015-12-30-
8518299000
Film Speaker ; PIEZO ACTUATOR ; SPLG0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5
2015-12-30-
8535301000
Vacuum Contactor without Fuse ;;; KR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6
2015-12-30-
8536699000
- 품명 : CONNECTOR - 모델 : TLPS-200V-04P-G12S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ㆍ 또한, 같은 호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7
2015-12-30-
851762
- 품명 : 정보수집장치 - 모델 : 1120160022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22
2015-12-30
851762
- 품명 : Ethernet interface card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23
2015-12-30
853120
- 품명: TFT LCD Module(Round Type) - 모델: LPM012A154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24
2015-12-30
870899
CLAMP ASSY BATTERY; 37160-4M000(YFC 중국소나타)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25
2015-12-30
870899
CLAMP ASSY BATTERY; 37160-4M600(TFC 중국K5)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26
2015-12-30
760900
ELBOW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슬리브])와 유사한 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89
2015-12-29
8414909020
COVER, NOISE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ㅇ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나.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0
2015-12-29-
8708501000
SCREW ADJUST - 53641T00200 ; M175*1.5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7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이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4
2015-12-29-
841990
Parts of heating food equipment ; Cast Iron Articles ; KDH 2A ; CN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신청 물품은, 중화용 가스레인지 가열판 위에 얹어서 조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78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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