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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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410
Potato preparation, frozen; Belgian croquettes; BELGIUM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41
2015-12-28
1008299000
Eragrostis tef; Teff; U.S.A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millet) : 연한 황색의 원형 곡물”이라고 설명하면서, “Setaria종ㆍPennisetum종ㆍ…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188
2015-12-28-
7108139020
DENTAL PRECIOUS METAL ALLOY ; ARGENCO 83 ; U.S.A
ㅇ 본건 물품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제거된 치아의 일부를 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씌우기 위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으로,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서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other dental fillings), 뼈 형성용 시멘트”…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301
2015-12-28-
901910
Mechtano-therapy appliance(Gat system gait analysis)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4
2015-12-28
901910
Article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Health mul)
○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Mechno-Therapy Appliances),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5
2015-12-28
3917339000
TUBE A1-REAR ; R.KOREA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707
2015-12-28-
732690
SENSOR PLATE ; SS1506-170-002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1
2015-12-24
7326909000
COVER ; SS1506-170-003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2
2015-12-24-
732690
SAFETY BAR ; SS1506-170-004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3
2015-12-24
7326909000
PLATE ; SS1506-170-005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4
2015-12-24-
7326909000
DOG ; SS1506-170-006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근접센서가 실린더의 전후진 위치정보를 용이하게 감지하도록 입체감을 주기 위해 부착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1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5
2015-12-24-
8409992000
NOZZLE-THROTTLE; D16DTF(TIVOLI);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8
2015-12-24-
7326909000
BRACKET; SS1506-170-001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9
2015-12-24-
870829
TRUNK LID; LFD-CAR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5
2015-12-24
8419399000
ROLL TO ROLL ANNEAL LINE SYSTEM
ㅇ 본 설비는 FPCB를 인쇄한 후 잉크를 건조시키고 보호필름을 접착하여 롤상으로 감거나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설비임 ㅇ 관세율표 16부주4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81
2015-12-24-
230990
Supplementary feed; HEMICELL D; U.S.A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86
2015-12-24
610520
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intted; N플리스잔배색반집업티; VIETNAM
ㅇ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4
2015-12-24
610520
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N플리스잔ST반집업티; VIETNAM
ㅇ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6
2015-12-24
210690
Preparation with a basis of butter; ORGANIC VIRGIN PRIMALFAT COCONUT GHEE; U.S.A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90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7
2015-12-24
400811
Strip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T-SEALER; R.KOREA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8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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