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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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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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41 | 2015-12-28 | ![]() |
| 1008299000 |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millet) : 연한 황색의 원형 곡물”이라고 설명하면서, “Setaria종ㆍPennisetum종ㆍ…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188 | 2015-12-28 | - |
| 7108139020 | ㅇ 본건 물품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제거된 치아의 일부를 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씌우기 위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으로,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서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other dental fillings), 뼈 형성용 시멘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301 | 2015-12-28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4 | 2015-12-28 | ![]() |
| 901910 | ○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Mechno-Therapy Appliances),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5 | 2015-12-28 | ![]() |
| 3917339000 |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707 | 2015-12-28 | - |
| 73269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1 | 2015-12-24 | ![]() |
| 732690900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2 | 2015-12-24 | - |
| 73269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3 | 2015-12-24 | ![]() |
| 732690900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4 | 2015-12-24 | - |
| 732690900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근접센서가 실린더의 전후진 위치정보를 용이하게 감지하도록 입체감을 주기 위해 부착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5 | 2015-12-24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8 | 2015-12-24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9 | 2015-12-2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5 | 2015-12-24 | ![]() |
| 8419399000 | ㅇ 본 설비는 FPCB를 인쇄한 후 잉크를 건조시키고 보호필름을 접착하여 롤상으로 감거나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설비임 ㅇ 관세율표 16부주4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81 | 2015-12-24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86 | 2015-12-24 | ![]() |
| 610520 | ㅇ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4 | 2015-12-24 | ![]() |
| 610520 | ㅇ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6 | 2015-12-24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90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7 | 2015-12-24 | ![]() |
| 40081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8 | 2015-1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