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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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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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9 | 2015-12-24 | ![]() |
| 84807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03 | 2015-12-24 | ![]() |
| 90189090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40 | 2015-12-24 | - |
| 85299094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9 | 2015-12-23 | - |
| 7604299000 | ο 관세율표 제760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에서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6 | 2015-12-23 | - |
| 580610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10호에는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32 | 2015-12-23 | ![]() |
| 84211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되며, “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38 | 2015-12-23 | ![]() |
| 680690900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39 | 2015-12-23 | - |
| 5903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0 | 2015-12-23 | - |
| 39111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1 | 2015-12-23 | - |
| 39111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2 | 2015-12-23 |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1호에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3 | 2015-12-23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4 | 2015-12-23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5 | 2015-12-23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6 | 2015-12-23 | - |
| 3921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7 | 2015-12-2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8 | 2015-12-23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49 | 2015-12-2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0 | 2015-12-23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2 | 2015-12-23 | ![]() |










